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 및 경영혁신을 주도하고자 아래와 같이 ISO 품질, 환
경 경영시스템 자격인증 취득 지원업체를 모집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사업안
내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소기업지원팀장
1. 지원대상 및 내용
가. 지원대상
1)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 지분이 포함된 회사를 제외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우리회사에 등록된 협력중소기업으로 인증심사 전
3) ’09.01.01일 이후 한수원에 계약실적 있는 종업원수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1) 신규 인증 취득 지원 :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진단지도 및 인증심사비의 75% 이내, 업체별 300만원 한도(업체
별 년 1회)
2) 인증기관 인정범위 : 한국인정원 인증기관
2. ISO 품질,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제도
가. 개요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2)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 기업 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요소들을 관리하고 환경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나. 인정기관/인증기관/컨설팅회사
인정기관
ISO 인증제도 최상위기구인 IAF(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에 등록된 기관으로 국가별 1개(한국 : 한국
인정원)
인증기관
국내외 인정기관에서 인정 절차후 지정(국내 34개 등록)
컨설팅회사
자격기준 없음(사업자등록)
3. 운영방안
가. 선정방법
□ 지원자격을 갖춘 신청기업중 평가표 평가결과 60점 이상
□ 상반기/하반기 접수기간내 신청기업중 평가 고득점 기업순
: 각 8~9개 기업
나. 평가항목별 배점 및 적용방법
1) 평가표 : 붙임 참조
다.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절차
1)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5개월 이내에 ISO 자격인증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우리회사에 지
원신청서(붙임) 및 기타서류 제출
2) 우리회사는 신청서류의 적정성 및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신청업체에 지원여
부 통보
3) 지원승인을 통보받은 업체는 자격인증에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
4) 자격인증을 득한 중소기업은 우리회사에 인증비용 지급신청
5) 우리회사는 지원금지급 요청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 후 지원금지급
라.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회수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를 통보받
은 중소기업은 즉시 기 지급된 지원금을 우리회사에 반납하여야 함
1) 우리회사의 지원결정 통보 이전에 인증기관에 인증심사를 청구하고 인증절차를 개시한 경우
2) 우리회사의 지원결정 통보 후 5개월 이내에 인증을 취득 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만료 전 사유서 제출한 경우 1회(최대7개월) 연장)
3) 정부 또는 타 기관에서 동일 건에 대해 인증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원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4. 신청요령
가. 신청기간(하반기) : ‘12년 7월 13일(금), 18:00 까지
나. 제출서류
1) 지원신청 공문 1부
2) 지원신청서 1부
3) 기타 증빙서류 각1부
※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은 「한수원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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