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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규격품 품질검증프로그램 보유 필요성 공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13/07/04 (목)
내용

1.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제도
: 원전 안전성(Q) 등급 부품 제작업체의 원자력 품질보증프로그램 포기 및 안전성 부품 생산중단에
따라 일반규격품을 안전성 품목으로 대체사용하기 위해 기숦평가 및 적합성확인 수행

2. 안전성(Q) 등급 공급자 일반규격품 품질검증프로그램 보유 필요성
: Q등급 공급자들이 원전에 조립품을 제작/납품 또는 부속부품을 예비품으로 납품 시, 일반규격품을
부속부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수행 요구

* Q등급 공급자들의 경우, 제작품목의 설계특성, 일반규격품의 특성, 성능 및 제품 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CGID 수행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 또한, 동일 품목을 지속적으로 납품하므로
초기 프로그램 구축 후에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됨

3. Q등급 공급자들의 CGID 수행 범위 : 한수원 등록품목의 부속부품으로 한정

4. 일반규격품 품질검증프로그램 구축 관련 소개 : 안내서 참조 (첨부파일)

5. Q등급 공급자 중 일반규격품 품질검증프로그램 보유를 희망할 경우, 프로그램(절차서) 수립 지침
제공 예정
- 문의 : 한수원 설비기술처 염동운 (T. 02-3456-1481, 이메일 : www@khnp.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