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지한 사항에서 기술심사분야 자체평가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공급자 등록관리 절차서 개정(‘14.3.26부)을 알려드리니 등록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절차서
- 보조기기 공급자 등록관리(품질07-0002, 개정0)
- 예비품 공급자 등록관리(품질07-1004, 개정0)
- 기기수리업체 등록관리(품질07-1003, 개정1)
- 용역 및 정비공사업체 등록관리(품질07-1001, 개정3)
○ 개정내용
- 경영분야 신용평가보고서 평가부분 삭제
- 품질분야 심사기준 및 심사점검표 표준화
- 보조기기 기술분야 심사지침 일부 개정
○ 내용게제 : 공급자관리시스템 관련자료 업데이트 예정(‘14.04.18예정)
붙임 : 공급자 자체평가표 및 심사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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