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품목신규등록, 기술분야 심사기준 변경 및 역무분류 변경 알림(작성일 : 2014.4.30)
○ 용역업체 기술분야 심사보고서 개정 및 신규역무 등록
- 용-12(증기발생기 전열관 가동전․중 검사용역)
· 평가체계 개선에 따른 심사기준 강화
· 조직명칭 변경 반영
- 용-18(원전 방사선관리용역)
· 점검항목 중 역무수행능력 적용기간 변경
- 용-54(WH형 제어봉 ECT 용역업체)
· 심사점검표 세부점검내용 및 점검기준 명확화
· 제어봉 ECT 용역 적격심사 기준 반영
- 용-57(원전연료 초음파세정 용역)
· 신규역무 등록
○ 역무 분류 변경(용역→정비공사)
- 용-23(원전 수처리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용역) 삭제
- 종-05(원전 수처리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공사) 신설
붙임 : 용역업체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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