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14.11.22)으로 ’16.01.01부터 성능검증 수행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원전 안전관련기기 등 성능검증 대상기기에 대한 검증은 성능검증관리 기관으로부터 검증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서 수행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성능검증관리기관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2. 성능검증 인증분야 : 16개 분야(세부내역 : 붙임 참조)
3. 성능검증 수행기관 인증현황(‘15.12.30일 기준) : 붙임 참조
* 향후 인증현황 변동사항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홈페이지 참조
4. 적용대상 : ‘16.01.01이후 국내 성능검증기관과의 계약분부터 적용
5. 기타
가. 한국기계연구원은 미인증기관(현재 인증심사중)이나 기존 KEPIC 인증서 유효기간 내에서 성능검증 수행 가능함
나. 기타 제도시행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홈페이지(www.korsafe.or.kr)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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