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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한국수력원자력 중소기업 일반직무교육 지원사업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17/02/21 (화)
내용

2017년도 한국수력원자력 중소기업 일반직무교육 지원사업 안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직무역량향상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능률협회, 대한전기협회, 한국표준협회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 참가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교육과정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붙임6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협회, 한국능률협회, 대한전기협회, 한국표준협회

2. 교육과정(상세내역 붙임1, 2, 3, 4, 5 참조)

- 경영기획, 재무,품질(KEPIC, ISO 등) ,무역실무 등 상기교육기관의 교육과정

3.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중소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유자격공급자 등록기업

- 한국수력원자력 동반성장사업 참여기업(협력연구개발, 구매상담회 등)

-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 (여성)벤처기업 또는 원전산업 신규진입 희망기업

4. 지원내용

- 과정당 소요되는 교육비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급금을 차감한 금액의 80% 지원
(단, 경주소재 기업은 100%)
- 기업당 10명 이내, 1명당 100만원 한도

① 중소기업 : 외부교육기관에 교육 수강신청 및 교육비 지급

② 외부교육기관 : 중소기업으로부터 교육비 수령 및 교육후 수료증 발급

③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교육수료증, 교육비납입증명서, 환급금영수증, 사업자 등록증,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교육비 지원 요청

④ 동반성장팀 : 중소기업여부 및 교육수료여부 확인 후 해당 중소기업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급금을
차감한 교육비 지급

5. 제출방법 : E-mail 제출(leejaeyoung@khnp.co.kr)(붙임6이용)

6. 문의처 : 동반성장팀 이재용 대리(054-704-5326)

붙임 :
1. 2017년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일정 1부
2. 2017년 한국무역협회 교육일정 1부
3. 2017년 한국능률협회 교육일정 1부
4. 2017년 대한전기협회 교육일정 1부
5. 2017년 한국표준협회 교육일정 1부
6. 2017년 한수원 중소기업 일반직무교육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