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등급품목 계약자 수시점검 시행 알림
□ 점검목적 : 공급자 품질 미비점 개선 및 품질마인드 제고로 기자재 품질확보
□ 점검근거 : 계약서 제2장 계약특수조건, 한수원(주) 공급자 관리지침 제30조 및 공급자등록관리 절차서
□ 점검대상 : 국내 안전등급품목(Q등급) 기자재 계약자
○ 보조기기, 예비품 및 설비개선 용역 계약업체 중 선별적 시행
○ 점검당시 계약 진행중인 업체
□ 점검형태 : 수시점검
○ 점검시행 직전 해당업체 품질부서장에게 전화 알림
□ 점검일정 : ‘17.4월 ~ ’17.11월
□ 후속조치 :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요구서(CAR) 발행, 미이행시 작업중지
□ 점검주체 : 한수원(주) 품질보증처(2인 1조 점검시행)
□ 문의처 : 품질보증처 외주품질팀 황재옥 차장(054-704-3131)
붙임 : 수시점검표(점검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