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관련 사유” 해당시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26조(납기 및 납품장소 변경)에 의거 납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관련 문의사항은 각 계약건의 기술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안전성사유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안전성등급(Q) 자재의 안전기능 보증을 위해 추가적인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