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제목 "안전성 관련 사유” 납기 연장 신청 가능 공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17/07/18 (화)
내용

“안전성 관련 사유” 해당시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126조(납기 및 납품장소 변경)에 의거 납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관련 문의사항은 각 계약건의 기술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 안전성사유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귀책사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안전성등급(Q) 자재의 안전기능 보증을 위해 추가적인 시일이 요구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