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대금지급 의무화 시행 알림>
한수원은 정부의 상생결제 확대시행 방침에 부응하고,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3차 하위 협력사와의 상생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생결제 대금지급 의무화를 시행하오니 관련 사항에 유의하시어 입찰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1. 상생결제 대금지급 의무화란
한수원의 1차 협력사는 예산금액 5억원 이상 물품계약 납품대금 전액을 한수원으로부터 상생결제 채권(만기 2일 이내)으로 지급받고, 지급받은 채권 금액의 10% 이상을 상생채권(만기 60일 이내)으로 재발행하여 협력사에 대금 결제하도록 하는 제도
- 하위협력사 대금 결제시 협력사의 하도급 수행여부는 불문하며, 위 의무화대상 외에도 상생결제 대금지급방법을 원하시는
협력사는 계약담당자 앞으로 요청하시면 위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한수원의 2,3차 협력사도 한수원 신용도를 기반으로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한수원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결제제도로 중소하위 협력기업의 자금환경 개선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입니다.
2. 적용시기 : 2017.8.1.일자 입찰공고시부터
3. 약정은행 : 농협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 5개 은행
4. 협력사 혜택 : 환출이자, 장려금 수령 및 법인세 감면 혜택(상세내용 붙임 참조)
5. 협력사 확인사항 및 준비절차
가. 입찰전 : 상생결제 대금지급 의무화 대상여부 확인
나. 대금청구전 : 은행약정 가입(2차 협력사 포함) 및 2차 협력사 상생채권 발행계획 수립
다. 채권만기전 : 한수원 채권만기전까지 협력사에 상생채권 재발행(대금청구 후 최대 5일)
라. 채권만기시 : 현금 수령(2차 협력사에 대한 상생채권금액 제외)
6. 문의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담당자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담당자 : 한수원 동반성장팀 이예린 차장(TEL:054-704-5323)
붙임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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