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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조기기 유자격 공급업체 등록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17/08/07 (월)
내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 규칙 제5조에 따라 우리 회사의 발전설비에 대한 공급자등록명부 및 등록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품목 : Safety Depressurization & Vent System Sparger(N231)/Q

※ 기술규격서 요약 : 붙임 1. 참조



2. 관련품목 필수 자격인증서

가. 국외 : ASME N Stamp 보유

나. 국내 : KEPIC MND Stamp 보유



3. 등록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수시



4. 등록신청 방법 : 우리회사 전자상거래스시템(K-PRO) htt://ebiz/khnp.co.kr/초기화면

오른쪽 유자격 공급자관리 등록 코너

5. 등록요건 : 당사 계약업무요령 제22조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

(1) 해당품목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설계, 제조,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2) 해당품목의 설계제조능력, 품질보증능력 및 사후관리체제를 갖춘 업체



6. 심사방법 : 등록신청서에 의거 신청품목에 대한 기술, 품질보증 및 일반경영분야를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함.

(1) 등록신청서류 : 우리 회사의 등록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기술규격서 및 도면, 품질보증계획서 각 3부(서류 또는 전자파일)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우리 회사 조달처 SCM팀에서 수시 교부 및 접수



7. 자격유효기간 및 재등록 절차

가. 자격심사후 등록된 자는 3년간 우리 공사 입찰참가 공급자등록명부에 등재함

나. 등록된 유자격자는 자격만료 3개월 전에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신규등록과 동일한 절차를 따름



8. 기타 공급자등록명부의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WTO/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음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다. 공급자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업체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간 등록신청이 제한됨.

라. 상세규격이나 공급자등록명부 등록관련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람

◯ 등록신청 업무 전반 : 조달처 SCM팀 ☎ 054-704-5432,5434

◯ 기술분야(자격) 문의 : 건설기술처 기계기술팀 ☎ 054-704-7312, 7315

◯ 품질분야(자격) 문의 : 품질보증처 외주품질팀 ☎ 054-704-3131, 3136



2017 . 8 . 3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