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현 용역적격심사기준(제17차 개정)을 기술용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분리운영 ▢ 개정 주요내용 ▪ 적격심사 신청서류 보완 기한 변경 ▪ 소규모 조달(고시금액 미만) 일반용역 낙찰하한율 상향 ▪ 신인도 평가항목 추가 - 고용ㆍ노동분야 위법행위 기업 감점 신설 - 고용창출 우수기업 가점 신설 ▢ 시행일 : 2018. 3. 5(월) 최초 입찰공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