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목적
공급자 품질 미비점 개선 및 품질마인드 제고로 기자재 품질확보
□ 점검근거
계약서 제2장 계약특수조건, 한수원(주) 공급자 관리지침 제30조 및 공급자등록관리 절차서
□ 점검대상
국내 안전등급품목(Q등급) 기자재 계약자
○ 보조기기, 예비품 및 설비개선 용역 계약업체 중 선별적 시행
○ 2018년도 규제기관 공급자검사 대상 업체 또는 기 공급자검사 수검업체 중 중요 품질 지적서 발행업체
□ 점검형태
수시점검
○ 선정된 점검 대상 계약자에 대해 점검전 알림공문 발송예정
□ 점검일정
‘18.3월 ~ ’18.11월
□ 후속조치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요구서(CAR) 발행, 미이행시 작업중지
□ 점검주체
한수원(주) 품질보증처(2인 1조 점검시행)
□ 문의처
품질보증처 외주품질팀 황재옥 차장(054-704-3131)
[붙임] 수시점검표(점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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