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결제제도 가입 및 의무화 법안 안내>
한수원은 중소 하위 협력기업의 경영환경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9월부터 관련 제도 확산을 위하여 상생결제의무화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관련 내용 이행에
착오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상생결제란
- 1 차 거래기업이 최상위 구매기업(한수원)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을 상생계좌에 별도 보관하여
2차 이하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
*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고, 2 ·3차 거래기업도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어음할인과 차이
2. 한수원 상생결제 약정 가입 은행
-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시중 5개 은행
3. 상생결제 가입시 1차 기업 혜택
- 상생결제발행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중소 및 중견기업), 환출이자 및 예치이자 등의 금융수익
4. 의무화 법안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8.9.21시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붙임 : 한수원 상생결제제도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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