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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금액(2억원)미만 물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변경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19/02/26 (화)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개정(예정)에 따라 고시금액(2억원) 미만 물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 고시금액(2억원) 미만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 폐지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42조 제2항 삭제)
적용시기 : 2019.03.05.()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