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목적) 공급자 품질 미비점 개선 및 품질마인드 제고로 기자재 품질학보
□ (점검근거) 물품 구매계약서, 공급자관리지침 등
○ 물품계약서 제2장 계약특수조건
○ 공급자 관리지침 제30조
○ 공급자 등록관리절차서 등
□ (점검대상) 국내 안전성등급(Q) 품목 기자재 유자격공급자
○ 국내 안전등급품목 유자격공급자중 기자재 계약업체, 대규모 설비개선(교체) 용역 계약 업체 및 추가적인 품질점검이 필요한 유자격공급자 중 선별적 시행
○‘19년도 규제기관 공급자검사 대상 업체 또는 기 공급자검사 수검업체 중 중요 품질 지적서 발행업체
○ 유자격공급자중 품질분야 심사결과 추가적인 점검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 (점검방법) 붙임의 점검양식을 활용한 수시점검
○ 선정된 점검 대상 업체는 별도의 수시점검 공문 발송 예정
□ (후속조치)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요구서(CAR) 발행
○ 지적사항 미이행시 작업 중지 등 규정에 의거 후속조치 시행
□ (수시점검반 구성/운영) 2인 1조 / 2일 기준
□ (문의처) 한수원 품질보증처 외주품질팀 윤석준 차장(054-704-3131)
붙임 : 수시 점검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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