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2019년도 한수원 산업혁신운동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기업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ㅇ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제외
ㅇ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배제 가능
ㅇ 다음의 기업은 제외
- 당해연도 타 기관 산업혁신운동 지원을 받는 기업 및 예정기업
- 과거 한수원 산업혁신운동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2. 지원자격
ㅇ 한수원 협력기업(2·3차 포함) 또는 경주소재 중소기업
※ 과거년도 산업혁신 참여기업 중 30% 이내 중복지원 허용
3. 지원규모 : 총 8.1억원
ㅇ 최대 27개사 대상, 기업별 최대 3천만원
4. 지원내용
ㅇ (산업혁신운동) 생산성향상 관련 컨설팅 및 설비지원 등
5.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19. 5. 27. ~ 6. 7. 18:00
ㅇ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조
ㅇ (제출방법) 이메일을 통해 신청
ㅇ (제출처) kimku983@khnp.co.kr 및 chord0103@khnp.co.kr
ㅇ (연락처) 054-704-5325 또는 5328 (지원 후 정상 접수여부 확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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