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13차 개정에 따라 고시금액(2억원) 미만 물품 제조, 구매입찰의 낙찰하한율 및 입찰가격점수 평점 산식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 낙찰하한율 상향 : 80.495% → 84.245% - 입찰가격 평점산식 변경(상세 내역 붙임 참조, 별표3-2, 별표 3-3) ○ 시행일 : 2019. 8. 1(목) 입찰공고분부터 붙임 :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3차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