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개정(예정)에 따라 고시금액(2억원) 미만 물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 고시금액(2억원) 미만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 폐지 →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제42조 제2항 삭제) ○ 적용시기 : 2019.03.05.(화)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