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연구개발사업 수행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를 중소기업에 환원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사
회적 책임 이행 및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부응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중소기
업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
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한수원 협력중소기업 직원의 자녀로서 고등학
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 협력중소기업 : 한수원에 등록된 유자격공급자 등록업체이거나 한수원 동반성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
※ 대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해외대학 제외)
○ 2019학년도에 한수원 및 타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은 학생은 제외
(단,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의 직원 자녀 제외
□ 장학규모 : 총 4,500만원
○ 인원 및 장학금 : 고등학생 10명 내외(50만원/인), 대학생 20명 내외(200만원/인)
□ 지원기간 : 2019. 11. 19. 18:00까지
※ 선발기준, 제출서류 등 세부내역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붙임 : 장학사업 시행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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