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사항 : KEPIC-MN(재료포함)에 준하는 인증서를 보유하고 붙임의 보조기기/예비품목 등록시
필수교육 대상품목으로 등록하는 국내 업체는 한수원 및 대한전기협회 등이 주관하는
원자력 재료/용접 기술기준 8시간 이상 교육을 설계인력 1인 이상이 필수로 이수해야함
(최근 3년내 교육이수 실적 인정)
- 사유 : 안전등급 모의후열처리 부적합 등 중대품질 문제 재발방지 대책 후속조치
- 적용시점 : 2020년 1월 1일 해당품목 등록 신청분 부터
- 문의사항 : 보조기기 조성웅 차장(054-704-3133), 예비품목 임승준차장(054-704-3134)
붙임 : 보조기기/예비품목 등록시 필수교육 대상품목 리스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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