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지체상금 면제
○ 코로나19로 인해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계약 이행중인 계약대상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면책 증빙자료 제출시 내용을 검토하여 사유 인정시 지체상금 면제
2. 대면업무 지양
○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위해 계약 입찰서류(제안서, 규격입찰서 등) 접수, 기술평가,
지역제한입찰 현장실사 등 계약업무시 가능한 온라인 방식 또는 서면심사로 전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품목 확대
○ 코로나19 확산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해당 구매품목에 대한 사후 정산 가능
※ 시행기간 : 코로나19 주의단계 발효 시작일(2020.1.20)부터 향후 주의단계 해제 시점까지
(관심단계로 경보 조정시 자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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