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전 해체사업 신규진입 업체 대상 품질분야 멘토링 신청 안내
- 목적 : 원전 해체사업 시장 초기시장 창출관련, 원전 해체분야 신규진입 업체의 품질시스템
구축 애로사항 해소
- 관련 기술기준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22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 제85조의 17(해체에 관한 품질보증)
- 대상 : 원전 해체사업 분야 신규진입 희망업체 (한수원 유자격 품질등급 등록업체 제외)
- 신청기간 : 2020. 07.27.(월) ~ 2020.10.30.(금)
- 신청방법 : 전화 상담신청 (054-704-3134, 한수원 품질보증처 임승준 차장)
- 멘토링 내용 : 한수원 직원 직접방문 멘토링 (4시간) 또는 유선 상담 (1:1 매칭)
? 품질보증개요 (품질보증 정의, 품질보증시스템 수립 방법 등)
? 공급자 등록관리 및 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 등 필요 분야 멘토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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