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목적) 기자재공급자 등 협력사에 대한 선제적 품질활동 전개, 수시점검을 통해
상생협력 도모 및 협력사의 소통강화에 주력함으로 원전 산업계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점검근거) 물품 구매계약서, 공급자관리지침 등
○ 물품계약서 제2장 계약특수조건
○ 공급자 관리지침 제30조
○ 보조기기, 예비품 및 용역/정비공사 등 공급자 등록관리절차서
□ (점검대상) 붙임 1 대상업체 목록 참조
□ (점검방법) 붙임 2 점검양식을 활용한 점검
* 주관부서별 대상업체와 협의를 통한 점검일정 사전 조율
□ (후속조치)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요구서(CAR) 발행
○ 지적사항 미이행시 작업 중지 등 규정에 의거 후속조치 시행
□ (점검반 구성/운영) 2인 1조 / 1~2일 기준(업체여건 고려한 탄력적 운영)
□ (문의처) 품질보증처 품질보증부 윤석준 차장(054-704-3121)
붙임 1. 대상업체 현황 1부
2. (양식)품질활동 점검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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