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수원 산업혁신운동(Ⅱ단계) 2-2차 사업 시행 공고
한수원 산업혁신운동(Ⅱ단계) 2-2차 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생협력처
2021년 3월 5일
1. 사업목적
□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함)의 협력기업을 포함한 제조업분야 중소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상생 산업생태계 조성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수원 산업혁신운동(Ⅱ단계) 2-2차 사업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 2021. 12.
□ 지원분야 : 혁신활동[생산성향상 컨설팅(40%) 및 생산성향상 설비지원(60%)]
○ 생산성향상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생산성향상시설의 범위)에 의거, 한수원에서 검토?승인한 품목(품목수 제한 없음)에 한하여 지원
□ 지원규모 : 총 5.1억원
○ 최대 17개 참여기업 선정 / 참여기업별 최대 3천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3천만원) 초과 발생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한수원 협력기업(최근 3년 이내 한수원과의 계약실적 보유기업) 및 미연계기업(5개사 이내, 공모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COVID-19 피해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지원규모 20%(3개사) 범위 내에서 COVID-19 피해기업 우선선정(선정배제 대상기업 및 ’19. 1. 이후 설립기업 제외, 피해기업 중 득점순 선정)
※ COVID-19 피해여부 판단 : ’19년도 대비 ’20년도 매출액 감소 여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4. 14.(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 프로그램 검색)를 통한 신청
○ 사업문의 : 동반성장부 차장 김기영(TEL : 054-704-4322)
○ 신청문의 : 동반성장부 대리 박향미(TEL : 054-704-4327)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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