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공고]
2021년도 테크노닥터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도 테크노닥터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 및 테크노 닥터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생협력처
2021년 4월 1일
1. 사업목적
□ 한수원 퇴직인력의 지식과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함으로써 협력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및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과의 동반성장 구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도 테크노닥터 지원사업
□ 사업내용 : 협력중소기업이 한수원 퇴직인력 고용시 월 급여액의 50% 지원
□ 지원한도 : 월 200만원 한도 내
□ 급 여 : 테크노닥터와 중소기업 간 근로계약에 따름
□ 근무기간 / 근무형태 : 기본 1년(필요시 1년 연장가능, 최대 2년)/상근원칙
□ 테크노 닥터 지원자격 : 한수원 퇴직자중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한수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퇴직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않는 자
○ 공직자윤리법, 원전감독법 및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공모내용
□ 모집규모 : 중소기업 5개사 이내 ※기업별 1명
※ 상반기 모집 결과 결원 발생 시 하반기(9月) 1회 추가 공고 예정
□ 모집대상
○ 중소기업 지원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 최근 3년 이내 납품 실적 보유기업
-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 협력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
※ 부정당 제재 및 ‘윤리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재중이거나 처분 대기 중인 기업은 제외
○ 우대대상(가점부여)
- :2020년도 한수원 SRM 정기평가 결과 파트너그룹 해당 기업
□ 선정방법(중소기업) : 평가기준(서식6)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4. 사업 추진 절차
① 참여 희망기업 및 테크노닥터 신청서 접수
② 신청 중소기업 및 퇴직인력 적격여부 검토
③ 평가 및 선정
※단, 신청 기업 수가 모집 규모보다 미달일 경우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적격여부 검토 후 선정
④ 후보자 추천 및 채용절차 진행
- [동반성장부] 기업의 신청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 추천
- [중소기업] 후보자와 면접 진행, 면접일로부터 15일내 면접결과 제출
⑤ 협약체결 : 한수원 – 중소기업 – 테크노닥터 간의 협약체결
⑥ 사후관리 : 정산금 지급(매월), 주기적 실태조사 시행 등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4. 21.
□ 제출서류(첨부 서식 참조 /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서식1(참여 신청서, 희망인력 조건 및 활용분야)
○ 테크노 닥터 : 서식2(테크노닥터 참여신청서, 퇴직인력 경력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방법 : 이메일(hyangmi16@khnp.co.kr) 접수 ※ 마감일 준수
□ 문의 : 동반성장부 대리 박향미(TEL : 054-70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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