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21년부터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제품 총구매액의 8%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여야하며, 창업기업 제품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공구매 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cert.k-startup.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https://cert.k-startup.go.kr (콜센터 : 국번없이 1811-3773)
▶ 창업기업 확인서 신청 방법 : 회원가입 → 자가진단(창업기업 여부 확인) → 확인서 발급신청(필수 증빙자료 제출 要)
※ 신청절차 안내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5dJAyRbkLZg
▶ 원활한 창업기업 여부 심사를 위해서는, 확인서 발급신청 시 필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접수 후 발급까지 최대 10일(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창업기업 여부 확인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따르며, 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_창업기업용 안내자료
2. 창업기업 확인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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