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파트너스 장학사업 시행 공고
다음과 같이 ?한수원 파트너스 장학사업?의 시행을 공고하오니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생협력처
2021년 11월 29일
1. 사업목적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함) 협력중소기업(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회원기업 및 한수원 유자격공급기업) 재직직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구현
2. 사업개요
? 지원자격 : 협력중소기업(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회원기업 또는 유자격공급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부장급/책임급 이하)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제외대상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
- 본인 또는 본인의 형제자매가 최근 3년 이내(’18. ∼ ’20.) 한수원 파트너스 장학금(명칭 무관)을 지급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2021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해당액 전액을 한수원 또는 他기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단, 2021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해당액의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선발인원 : 36명 이상
? 장학금액 : 최대 200만 원(단, 등록금 납부 해당액 일부를 他장학금으로 지급받은 자의 경우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그 차액만 지급)
? 2021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해당액이 350만 원이며 해당 학기에 他장학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자의 경우 → 본 건 장학금 지급가능액 : 150만 원
? 선정시기 : 2021년 12월 중
? 선정방법 :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자 부 또는 모의 장기재직 순으로 선정
? 단, 한수원 2021년 SRM 정기평가 결과 ‘우수공급자’ 또는 ‘파트너그룹’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는 평점(재직기간)의 5%를 가점으로 부여
? 장학금 지급 시기 및 방법 : ’22년 1월 중 / 지원자 부 또는 모의 재직회사로 지급
? KHNP Partners’ Day 행사(’21. 12. 29.) 시 장학증서 수여 예정이며 행사 참석요청(심사결과 상위 5명 대상 / 교통비 별도 지급)에 응하지 않거나 참석 수락 후 행사 당일 불참 시 선정 취소처리 ※행사 일자는 변동 가능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11. 30.(화) ∼ 12. 10.(금) 18:00
※ 마감시간 이후 제출분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 프로그램 검색)를 통한 신청
? 사업문의 : 동반성장부 차장 김기영(TEL : 054-704-4322)
? 신청문의 : 동반성장부 대리 박향미(TEL : 054-704-4327)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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