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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선제도 안내 공지등록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22/05/02 (월)
내용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안내
 
 
1.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용역,공사) 구매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구매
?(인증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
 
2. 창업기업 등록방법
?(대상)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내
?(확인서 발급방법)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
 
3. 창업기업 등록 혜택
? 공공기관의 제한경쟁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창업자로 제한 가능
? 물품구매적격심사시 납품실적 기본가점 부여(3)
? 조달청 구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시 우대(경영상태 면제, 가점 부여)
 
세부 정보는 공지사항-창업기업 안내제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