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2022년 협력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협력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2022년 5월 24일
?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함)의 협력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기술정보 유출, 탈취 등 사전 방지에 기여
? 사 업 명 : 2022년도 협력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선정 통지일 ∼ 2022. 12.
? 지원규모 : 7개 협력중소기업, 총사업비 2.1억원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최대 75% 이내(기업당 3,00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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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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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한수원지원금 |
자체부담금 |
총 계 |
현물 |
현금 |
합계 |
금액 |
30,000천원 |
6,000천원 |
4,000천원 |
10,000천원 |
40,000천원 |
비율 |
75% |
15% |
10% |
25% |
100% |
* 기업 내부인원의 인건비, 기자재 등 현물로 출자 가능
** 총 비용이 4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지원기업 부담 |
? 지원내용 :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중소기업 현장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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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주요 지원분야(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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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저장장치 통제, DLP 등)
② PC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③ 물리적 보안 솔루션(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④ 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⑤ UTM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⑥ 임직원 모바일 보안시스템 구축(MDM 등, 신규 검토) |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한수원 협력 중소기업 및 미연계 중소기업
?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선정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우리 회사 협력중소기업*
*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 또는 SRM시스템 등록기업 기준 (기준일 : 공고 마감일)
? 우대대상 (중복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 한수원 주관 보안수준 컨설팅(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조) 완료 기업
? 발전소 주변 지역법에 따른 우리 회사 발전소 주변지역 소재 기업
? 경상북도 내 사업자 소재 기업
? 우리 회사 유자격 공급자
?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 선정배제 대상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21.1.1.∼공고일) 한수원 생산성 향상 관련 사업(공정혁신, 스마트공장, 산업혁신운동, 정보화사업 등) 및 타기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유사사업을 통한 중복지원 방지)
사업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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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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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협약 |
·사업내용 및 절차 등 추진계획 수립 |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
·수행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한수원 |
한수원 |
한수원, 수행기관 |
성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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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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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공모·선정 |
·사업완료 점검
·사업비 지급 |
·시스템 구축, 운영지원
·기술보호지원 컨설팅 |
·한수원 홈페이지 공모
·선정위원회 개최 |
한수원 |
수행기관, 도입기업 |
한수원, 수행기관 |
※ 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추진, 관리에 있어 한수원이 위임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선정
? 신청기간 : 2022. 5. 24. ~ 6. 14.
? 제출서류(첨부 서식 참조/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서식 1∼4]의 신청서, 참가신청 내역서, 정보활용 동의서, 자체진단표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 가점자격 증명서류(해당 시)
※ 중소기업 확인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고 본 사업 종료 시까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 프로그램 검색)를 통한 신청
? 사업 신청문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디지털혁신본부 (☏ 031-628-9631)
(한수원) 정보보안처 (☏ 054-704-5514, 5516)
? 지원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한수원의 금년도 여타 생산성 향상(공정혁신, 스마트공장, 산업혁신운동, 정보화사업 등) 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
? 지원기업으로 최종선정 후 참가신청 취소 시 향후 본 사업 참여 불가
? 본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기업은 향후 한수원 SRM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한수원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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