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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협력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신청기간 연장)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22/05/24 (화)
내용

[ 공고문 ]
 
2022년 협력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시행 공고
 
?협력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

2022524

 
1. 사업목적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 함) 협력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및 기술정보 유출, 탈취 등 사전 방지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협력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선정 통지일 2022. 12.
? 지원규모 : 7개 협력중소기업, 총사업비 2.1억원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최대 75% 이내(기업당 3,0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금 지원비율 >  
   
 
구분 한수원지원금 자체부담금 총 계
현물 현금 합계
금액 30,000천원 6,000천원 4,000천원 10,000천원 40,000천원
비율 75% 15% 10% 25% 100%
* 기업 내부인원의 인건비, 기자재 등 현물로 출자 가능
** 총 비용이 4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지원기업 부담


? 지원내용 :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중소기업 현장의 보안 수준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주요 지원분야(예시) >  
   
①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저장장치 통제, DLP )
PC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③ 물리적 보안 솔루션(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④ 보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UTM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⑥ 임직원 모바일 보안시스템 구축(MDM , 신규 검토)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한수원 협력 중소기업 및 미연계 중소기업

?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선정대상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우리 회사 협력중소기업*
*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 또는 SRM시스템 등록기업 기준 (기준일 : 공고 마감일)

? 우대대상 (중복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 한수원 주관 보안수준 컨설팅(·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조) 완료 기업
? 발전소 주변 지역법에 따른 우리 회사 발전소 주변지역 소재 기업
? 경상북도 내 사업자 소재 기업
? 우리 회사 유자격 공급자
?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 선정배제 대상
?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21.1.1.공고일) 한수원 생산성 향상 관련 사업(공정혁신, 스마트공장, 산업혁신운동, 정보화사업 등) 및 타기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유사사업을 통한 중복지원 방지)

 
3. 사업 추진절차  
 
사업 기획 수행기관 선정 업무 협약
·사업내용 및 절차 등 추진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수행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수원 한수원 한수원, 수행기관
 
성과 평가 사업 수행 지원기업 공모·선정
·사업완료 점검
·사업비 지급
·시스템 구축, 운영지원
·기술보호지원 컨설팅
·한수원 홈페이지 공모
·선정위원회 개최
한수원 수행기관, 도입기업 한수원, 수행기관
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추진, 관리에 있어 한수원이 위임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선정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5. 24. ~ 6. 14.

? 제출서류(첨부 서식 참조/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서식 14]의 신청서, 참가신청 내역서, 정보활용 동의서, 자체진단표
?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 가점자격 증명서류(해당 시)
중소기업 확인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고 본 사업 종료 시까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프로그램 검색)를 통한 신청
? 사업 신청문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디지털혁신본부 (031-628-9631)
(한수원) 정보보안처 (054-704-5514, 5516)
 

 
5. 기타 사항  

? 지원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한수원의 금년도 여타 생산성 향상(공정혁신, 스마트공장, 산업혁신운동, 정보화사업 등) 사업에 중복 참여 불가
? 지원기업으로 최종선정 후 참가신청 취소 시 향후 본 사업 참여 불가
? 본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기업은 향후 한수원 SRM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한수원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