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원전 기자재 및 혁신제품 시범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원전 기자재 및 혁신제품 시범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사 업 명: 원전기자재 및 혁신제품 시범설치 지원사업
□사업목적: 협력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및 수출성과 창출 기여
□사업기간: 2022.7 ~ 2022.12
□대상국가: 참여기업별 희망국가
□선정규모: 6개사
□ 사업내용
○ 국내 원전 우수기자재 및 혁신제품을 보유한 협력 중소기업에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제품사용 기회 제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기자재 기술입증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한 해외판로 개척
□ 시범사용 대상 제작비용 지원: 업체당 최대 1,600만원 한도
○ 바이어 시범 사용을 위한 우수기자재 및 혁신제품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자재구매 비용, 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 용역비용, 관련 부품 구매 비용 등
○ 제작비의 80% 지원(최대 1,60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금:중소기업부담금] 비율은 [8:2]로,
실제작비 총 1,400만원 지출 시, 제작비의 80%인 1,120만원만 지원함
제작비 2,000만원 초과 지출시, 제작비의 80% 지원금 최대 한도인 1,600만원 지원
□ 시범 사용을 위한 운송비 지원: 해상운송 편도기준 최대 4CBM 지원
○ 시범 사용 대상 우수기자재 및 혁신제품 현지 운송비 지원
※운송비용은 아부다비 지역 기준 해상운동 편도 최대 4CBM 지원이며, 타 국가는 기형성된 예산 내에 비용 지원 예정
□ 시범 사용을 위한 설치인력 파견비 지원: 항공권 및 숙박비 지원
○ 시범 사용 대상 우수기자재 및 혁신제품 현지 설치를 위한 인력 파견비 지원
- 항공권(이코노미 기준, M등급 최저가 적용)/ 숙박(공무원 여비규적 적용)
※항공권 및 숙박비 아부다비 지역 기준으로 비용 지원 예정
□ 시범 사용을 위한 설치인력 통역원 지원: 1개사 1인 3일 지원
○ 시범 사용 대상 우수기자재 및 혁신제품 현지 설치인력 파견시 통역원 고용비 지원
※통역비용 아부다비 지역 기준으로 비용 지원 예정
□ 지원대상: 세부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한수원 유자격공급사 또는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 최근 3년 이내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실적 보유기업(공고일 기준)
○ 한수원 주관 협력연구 개발과제 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 조달사업에 관련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인증 보유기업
□ (지원대상 선정) 공모 ? 접수(제출서류 포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위원회는 사내외 업무담당자 5인 구성, 계량 및 비계량 평가(필요 시 서면)
* 협력재단 출연사업의 특수성 고려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업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되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3인) 구성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기업 선정(붙임 2, 3 참조), 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 동반진출사업 과제별로 선정규모와 무관하게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만 선정
○ 신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과거 동반성장 사업 참여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및 SRM 우수공급자 활성화를 위해 파트너, 가치, 지원 그룹 회사에 가점 부여
* 과거 참여실적 없음: 10점, 전년도 이전 참여 경험: 5점, 전년도 참여기업: 0점
□ 선정배제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한수원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5항)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2022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 2회 초과 기업
○ 한수원 해외 판로개척 사업(혁신파트너십, 동반진출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참여를 철회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사항) 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 선정 후 참여를 철회하거나 중도 포기 시 당해연도 포함 3년간 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에서 선정배제
□신청기간: 2022. 6. 30(목) ~ 2022. 7. 8(금)
□신청방법: 신청·제출서류 e-mail 송부(knp@knp-korea.com)
□제출관련 문의: 한수원케이엔피 신혜진 과장(070-4167-7767)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발급?제출되어야 함(미준수 시 별도 확인 없이 선정배제)
□ 중소기업 확인서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본 사업종료 시점인 ‘22년 12월까지 중소기업 지위 유효 여부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착오·서류제출 누락 및 제출된 서류 내용의 허위사실 또는 부당행위로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한수원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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