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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원전 기자재 및 혁신제품 시범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22/06/30 (목)
내용

2022 원전 기자재 및 혁신제품 시범 설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원전 기자재 및 혁신제품 시범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630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원전기자재 및 혁신제품 시범설치 지원사업
사업목적: 협력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및 수출성과 창출 기여
사업기간: 2022.7 ~ 2022.12
대상국가: 참여기업별 희망국가
선정규모: 6개사
사업내용
국내 원전 우수기자재 및 혁신제품을 보유한 협력 중소기업에 해외 바이어 발굴 및 제품사용 기회 제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기자재 기술입증 및 신뢰성 확보를 통한 해외판로 개척
 
 
2. 지원내용
시범사용 대상 제작비용 지원: 업체당 최대 1,600만원 한도
바이어 시범 사용을 위한 우수기자재 및 혁신제품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자재구매 비용, 제품 제작을 위한 외주 용역비용, 관련 부품 구매 비용 등
제작비의 80% 지원(최대 1,600만원 한도 지원)
[지원금:중소기업부담금] 비율은 [8:2],
실제작비 총 1,400만원 지출 시, 제작비의 80%1,120만원만 지원함
제작비 2,000만원 초과 지출시, 제작비의 80% 지원금 최대 한도인 1,600만원 지원
시범 사용을 위한 운송비 지원: 해상운송 편도기준 최대 4CBM 지원
시범 사용 대상 우수기자재 및 혁신제품 현지 운송비 지원
운송비용은 아부다비 지역 기준 해상운동 편도 최대 4CBM 지원이며, 타 국가는 기형성된 예산 내에 비용 지원 예정
시범 사용을 위한 설치인력 파견비 지원: 항공권 및 숙박비 지원
시범 사용 대상 우수기자재 및 혁신제품 현지 설치를 위한 인력 파견비 지원
- 항공권(이코노미 기준, M등급 최저가 적용)/ 숙박(공무원 여비규적 적용)
항공권 및 숙박비 아부다비 지역 기준으로 비용 지원 예정
 
시범 사용을 위한 설치인력 통역원 지원: 1개사 13일 지원
시범 사용 대상 우수기자재 및 혁신제품 현지 설치인력 파견시 통역원 고용비 지원
통역비용 아부다비 지역 기준으로 비용 지원 예정
 
 
3. 참여대상 선정
지원대상: 세부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한수원 유자격공급사 또는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최근 3년 이내 한국수력원자력 납품실적 보유기업(공고일 기준)
한수원 주관 협력연구 개발과제 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조달사업에 관련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인증 보유기업
 
(지원대상 선정) 공모 ? 접수(제출서류 포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위원회는 사내외 업무담당자 5인 구성, 계량 및 비계량 평가(필요 시 서면)
* 협력재단 출연사업의 특수성 고려 및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업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되 외부위원 과반수 이상(3) 구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기업 선정(붙임 2, 3 참조), 점수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동반진출사업 과제별로 선정규모와 무관하게 평가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만 선정
신규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과거 동반성장 사업 참여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 SRM 우수공급자 활성화를 위해 파트너, 가치, 지원 그룹 회사에 가점 부여
* 과거 참여실적 없음: 10, 전년도 이전 참여 경험: 5, 전년도 참여기업: 0
 
선정배제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수원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25)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2022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 2회 초과 기업
한수원 해외 판로개척 사업(혁신파트너십, 동반진출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참여를 철회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
 
(기타사항) 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 선정 후 참여를 철회하거나 중도 포기 시 당해연도 포함 3년간 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에서 선정배제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2. 6. 30() ~ 2022. 7. 8()
신청방법: 신청·제출서류 e-mail 송부(knp@knp-korea.com)
제출관련 문의: 한수원케이엔피 신혜진 과장(070-4167-7767)
 
 
5. 기타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중소기업 확인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작성?발급?제출되어야 함(미준수 시 별도 확인 없이 선정배제)
중소기업 확인서는 반드시 공고일 현재 유효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본 사업종료 시점인 2212월까지 중소기업 지위 유효 여부 확인)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착오·서류제출 누락 및 제출된 서류 내용의 허위사실 또는 부당행위로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본 사업은 한수원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