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선정 된 기업에 기업부담금의 일부를 한수원이 추가 지원 (정부 70%, 한수원 20%, 기업부담 10%)
□ 사업규모 : 총 15개사 내외 규모 지원
2.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시 총 보험료의 20% 추가지원(정부70%,한수원20%,기업10%)
□ 운영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사업 참여 중소기업 추천 ( 공공기관 추천기업 3% 정부 추가지원)
□ 한수원 지원은 기업당 최대 3년간 지원
□ 보험상품 안내(요약,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기본 : 피소대응 , 보험목적물(특허,영업비밀)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비용 보장,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 특약: 법률(소)제기. 보험목적물 특허,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비용 보장, 사고당 자기부담금 10%
3.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가입을 완료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 한수원과 최근 3년 이내 계약 실적 보유기업 (공고일 기준)
-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 한수원 협력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부정당 업자 및 '윤리행동강령' 위반으로 제재 중이거나 처분 대기 중인 기업은 제외
4. 신청방법
한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작성 후 상생누리를 통한 신청
5. 기타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내부 방침에 따라 제재함 본 사업은 한수원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문의 : 한수원 상생협력처 동반성장부 차장 박규환 (054-704-4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