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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한수원 파트너스 장학사업 시행 연장공고(~12.13)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22/11/28 (월)
내용

2022년도 한수원 파트너스 장학사업 시행 공고
 
 2022년도 ?한수원 파트너스 장학사업?의 시행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대학생 자녀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상생협력처
                                                                                     20221122 
 

 
1. 사업개요  

목 적
? 협력중소기업 재직직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구현

 
사 업 명 : 2022년도 한수원 파트너스 장학사업
 
사업내용 : 협력중소기업 장기재직 우수 근로자의 대학교 재학
                    자녀에게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해당액(최대 200만원)
                               장학금 지원

 

 
2. 지원내용  

사업규모 : 1.5억원 / 75명 이상
? 장학금액 : 인당 최대 200만원
? 등록금 납부 해당액 일부를 他장학금으로 지급받은 자의 경우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그 차액만 지급

    (예시)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해당액이 350만원이며 해당 학기에
              
장학금 200만원을 지급받은 자의 경우 지원가능액 : 150만원

? 他장학금 수혜자로 인해 장학금 지원총액이 사업규모에 미달되는 경우
     지원총액 내에서 선정 인원 확대


지원분야
? ?고등교육법? 2조제1, 2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의 2022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2조 제1,
 
2호 및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자

 
  1)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부장급/책임급 이하)
  2)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회원기업 또는 유자격공급기업(공고일기준)3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 중인 직원(공고일 기준)으로서 재직기업의 추천을 받은 직원

  3) 다음의 선정배제 적용 대상이 아닌
      - ?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

      - 본인 또는 본인의 형제자매가 최근 3년이내(19.~21.) 한수원
     파트너스 장학금
(명칭 무관)을 지급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해당액 전액을 한수원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으로 지급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해당액의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원 가능)
 
선정방법
? 선정기준
- 지원자 부모의 재직기간을 환산한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점수환산 = (사업공모 마감일 기준) 재직기간 1개월 당 1
* 일 수는 소수점으로 환산, 1개월 = 30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22년도 SRM ‘우수공급자’), 2순위(‘22년도 SRM ‘파트너그룹’),
3
순위(동반성장협의회 회원사), 4순위(재직기간) 순으로 선정


? 다수 기업 및 직원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파트너스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직원당 자녀 1, 기업당 3으로 제한

? 공고일 기준 동반성장협의회 소속기업 또는 유자격공급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를 기준으로 재직기간 산정

 ※ 과거 재직기업 재직기간은 불인정하며, 현재 재직기업 재직 중의
   
휴직은 계속 재직으로 인정하되 해당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불산입

? 현재 재직기업에서의 재직기간이 3(1,095) 이상이어야 함
 
우대사항
? 한수원 2022SRM 정기평가 결과 우수공급자 또는 파트너그룹
   해당 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는 평점(재직기간)5%
   가점으로 부여

? 부 또는 모의 재직기간이 2,000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 시 100일을 가산
 
선정시기 : 202212월 중
 
장학금 지급 시기 및 방법
? 20231월 중 / 지원자의 부 또는 모의 재직회사로 지급
? 2022. 12. 27.(미정)에 장학금 전달식 개최 예정 상세계획 추후 공지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공고일 ~ ‘22. 12. 13.() 18:00
 
제출서류(첨부 서식 참조 /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서식1) 지원 신청서
? (서식2) 개인·기업 정보 활용 동의서
? (기업) 중소기업확인서 1
? (직원)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재학증명서
신청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프로그램 검색*)를 통한 신청
* 검색 키워드 : ‘2022’, ‘한수원’, ‘파트너스’, ‘장학
 
 

 
4. 기타사항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지원신청자 책임이며
, 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내부 방침에 따라 제재함

장학금지급액은 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하며, 2022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해당액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한도액
  내에서 차액만 지급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시스템조회를 통해 지원가능 장학금 규모 확인
본 사업은 한수원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문의  

사업문의 : 동반성장부 차장 박규환 (TEL: 054-704-4331)
신청문의 : 동반성장부 대리 박향미 (TEL: 054-704-4327)
 

 
6. 관련 서식 및 표  

(서식1) 지원 신청서
(서식2)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등록금 = 필수경비 + 선택경비
- 필수경비 : 입학금, 수업료와 같이 대학 등록에 필수적인 금액
- 선택경비 : 학생회비 등 기타납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