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목적) 기자재 공급사 등 협력사에 대한 선제적 품질활동으로 품질문제 예방 및 품질확보
□ (점검근거) 물품 구매계약서, 공급자관리지침 등
○ 물품계약서 제2장 계약특수조건 ‘2.3.2.1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검사’
○ 한수원 공급자 관리지침 제30조, 공급자 등록관리절차서 등
□ (점검대상) 국내 안전성등급(Q) 품목 기자재 유자격공급자
○ 국내 안전등급품목 유자격공급자중 품질지적서 다수 발행 이력 또는 적기 미조치 등 계약자
○ 규제기관 공급자검사 대상 업체 또는 기 수검업체 중 중요 품질 지적서 발행업체
○ 유자격 공급자중 품질분야 심사결과 추가적인 점검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 품질현안 발생 또는 상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로 특별점검이 요구되는 경우
○ 하도급 계약사 중 기자재 품질문제 유발 등 세부 점검이 필요한 업체
□ (점검방법) 붙임의 점검양식을 활용한 수시점검
○ 선정된 점검 대상 업체는 별도의 수시점검 공문 발송 예정
□ (후속조치) 점검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요구서(CAR) 발행
○ 지적사항 미이행시 작업 중지 등 규정에 의거 후속조치 시행
□ (수시점검반 구성/운영) 2인 1조 / 2일 기준
□ (문의처) 한수원 품질보증처 품질보증부 이광형 차장(054-704-3122)
붙임1.2023년도 수시_특별점검 대상업체 선정현황
붙임2.(양식)2023년도 품질활동 점검보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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