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기업 고효율설비 긴급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생협력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2023년 8월 28일
1. 사업목적
? 에너지 가격변화에 민감한 에너지 다소비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원전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성장기반이 부족한 창업기업과 미래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해 고효율설비 구축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의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수원 에너지 취약기업 고효율설비 긴급지원사업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 2023. 12. 31.
? 사업내용 :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전환 지원을 위한 컨설팅-설비교체-사후관리 지원
? 사업부문 : ① 에너지 다소비 부문, ② 창업·벤처 부문
? 사업규모 : 총 10억원 [부문 간 선정규모(기업수) 변동 가능]
? 에너지 다소비 부문(설비가격의 70% 정률 지원) : 최대 50백만원 × 12개사
? 창업·벤처 부문(설비가격의 80% 정률 지원) : 최대 18백만원 × 20개사
※ 설비가격 : 설비(들)의 구매·설치 비용(공급가액)의 합계액
☆ 창업·벤처 부문의 경우 설비가격은 1,25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컨설팅(현황진단 포함)비용은 전액 무료지원(에너지 다소비 부문 : 공단 / 창업·벤처 부문 : 한수원)
? 신청자격
구분 |
에너지 다소비 부문
(①, ② 모두 충족 要) |
창업·벤처 부문
(① 또는 ② 충족 要) |
공통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 제조업(C13 ∼ C29, C32 ∼ C34)에 해당하는 기업 |
개별요건①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효한 창업기업 |
개별요건② |
전년도(2022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을 상회한 기업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유효한 벤처기업 |
※ 에너지 다소비 부문 개별요건② 관련, 에너지 사용량은 한국에너지공단 석유환산톤계산기(tips.energy.or.kr/popup/toe.do)에서 계산 가능
※ 양 부문 지원자격 동시충족 시 신청부문 자율선택(중복지원 불가)
? 선정방법 : 결격사유 여부 검토 후 적격자 선정(예산소진 시까지)
? 컨 설 팅 : 참여신청서(서식 1) 접수순 / 신청자격 평가
? 설비교체 : 설비교체 승인 신청서(서식 4) 접수순 / 한수원 내부방침에 따라 정해진 설비교체 승인요건에 따라 평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 프로그램 검색)를 통한 신청
? 한수원 문의처 : 동반성장부 차장 김기영(TEL : 054-704-4322)
대리 허우중(TEL : 054-704-4334)
? 공 단 문의처 : 동반성장팀 과장 박희진(TEL : 052-920-0401)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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