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공고]
에너지 취약기업 고효율설비 긴급지원사업 시행 수정공고
?에너지 취약기업 고효율설비 긴급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상생협력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기후실
2023년 10월 4일
1. 사업목적
? 에너지 가격변화에 민감한 에너지 다소비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원전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성장기반이 부족한 창업기업과 미래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에 대해 고효율설비 구축자금을 지원하여 민간의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수원 에너지 취약기업 고효율설비 긴급지원사업
? 사업기간 : 선정통지일 ∼ 2023. 12. 31.
? 사업내용 :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전환 지원을 위한 컨설팅-설비교체-사후관리 지원
? 사업부문 : ① 에너지 다소비 부문, ② 창업·벤처 부문
? 사업규모 : 총 10억원 [부문 간 선정규모(기업수) 변동 가능]
? 에너지 다소비 부문(설비가격의 70% 정률 지원) : 최대 1억원 × 6개사
? 창업·벤처 부문(설비가격의 80% 정률 지원) : 최대 18백만원 × 20개사
※ 설비가격 : 설비(들)의 구매·설치 비용(공급가액)의 합계액
☆ 창업·벤처 부문의 경우 설비가격은 1,25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컨설팅(현황진단 포함)비용은 전액 무료지원(에너지 다소비 부문 : 공단 / 창업·벤처 부문 : 한수원)
? 신청자격
구분 |
에너지 다소비 부문
(①, ② 모두 충족 要) |
창업·벤처 부문
(① 또는 ② 충족 要) |
공통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중분류 제조업(C13 ∼ C29, C32 ∼ C34)에 해당하는 기업 |
개별요건①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및 제39조에 따른 유효한 창업기업 |
개별요건② |
전년도(2022년)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을 상회한 기업 |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유효한 벤처기업 |
※ 에너지 다소비 부문 개별요건② 관련, 에너지 사용량은 한국에너지공단 석유환산톤계산기(tips.energy.or.kr/popup/toe.do)에서 계산 가능
※ 양 부문 지원자격 동시충족 시 신청부문 자율선택(중복지원 불가)
? 선정방법 : 결격사유 여부 검토 후 적격자 선정(예산소진 시까지)
? 컨 설 팅 : 참여신청서(서식 1) 접수순 / 신청자격 평가
? 설비교체 : 설비교체 승인 신청서(서식 4) 접수순 / 한수원 내부방침에 따라 정해진 설비교체 승인요건에 따라 평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 프로그램 검색)를 통한 신청
? 한수원 문의처 : 동반성장부 차장 김기영(TEL : 054-704-4322)
대리 허우중(TEL : 054-704-4334)
? 공 단 문의처 : 동반성장팀 과장 박희진(TEL : 052-920-0401)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