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 입찰담합행위 : 입찰참여자 간 합의를 통해 입찰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입찰담합행위 유형
① 입찰가격 담합 : 최저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등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관련 정보의 교환하거나 제공을 통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②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 낙찰받을 사업자를 사전에 정하거나 복수입찰에서 낙찰 순번을 정하는 행위 등
③ 수주물량 등의 결정 : 사업자 간 공동으로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여자간 수주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행위 등
④ 들러리 담합 : 특정사업자가 유찰방지, 거래관계유지, 친분관계 등의 이유로 입찰참여요청을 한 경우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들러리 입찰
◈ 입찰담합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을 위반하는 행위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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