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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한수원 협력중소기업 디지털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등록 2024/07/28 (일)
내용

24년도 협력 중소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ICT융합처
2024년 7월 29일



1. 사업목적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함)의 협력중소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협력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에 기여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4년도 한수원 협력 중소기업 디지털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기간 : 선정 통지일로부터 25.7월까지
선발분야 : 정보화지원사업(일반) 5개사,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5개사
지원규모 : 10개사 총 6억원
* 기업당 총 소요비용의 최대 75% 이내(기업당 연간 3,000만원 한도) 지원
분야별 지원내용 (중복지원 불가)
[정보화지원사업 일반분야]
-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RP) 등의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모바일?AI?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한 디지털 전환 환경 구축
- 단위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 정보화 컨설팅, IT 교육 등 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분야]
- 한수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웹사이트, 앱 등) 창출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한수원 협력 중소기업
*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 또는 SRM시스템 등록기업 기준 (기준일 : 공고 마감일)
선정방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우대대상 (※ 중복 가점 부여 / 공고일 기준)
- 한수원 유자격 공급자
- 장애인·여성·사회적 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 한수원 SRM 정기평가 결과 파트너?가치?지원그룹 해당기업
- 한수원 분사 창업기업
- 창업(‘18.09월 이후 창업 기업에 한함)·벤처 기업
- 한수원 공공데이터 활용성 증진 참여기업
선정배제 대상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숙식·음식업 등 부적합 업종 및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최근 2개년 동안(’22.1.1. ∼ 공고일) 한수원 생산성 향상 관련 사업(공정혁신, 스마트공장, 산업혁신운동, 정보화 사업 등)에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 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를 철회하거나 중도 포기 시 당해연도 포함 향후 3년 간 한수원 동반성장 지원사업에서 선정 배제 예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4. 7. 29. ~  8.  9. (2주간)
제출서류 : (첨부 서식 참조 /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서식 1 ∼ 4의 신청서, 신청 내역서, 정보활용동의서, 자체진단표
- 최근 3개년(21~23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표준손익계산서),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기타 가점자격 증명서류(해당시)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고 본 사업 종료시까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야 함
신청방법 : 상생누리(winwinnuri.or.kr → 프로그램 검색)를 통한 신청
* 사업 신청 문의
- (한수원) ICT융합처 ICT기획부 (☏ 054-704-5911, 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