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향응 제공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1년이상 2년이하로 강화하여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04. 12. 01일부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