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정수장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입찰공고문과 관련하여 "4.공동계약에 관한 사항-라"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첨부된 정정후 입찰공고문의 붉은 색 표시 부분) 정정전 : 공동수급대표자는 분담이행금액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재활용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 정정후 : 공동수급대표자는 재활용처리업체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