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제1수력 옥외간이창고 우기대비 보수공사" 의 입찰공고문과 관련하여
"2. 참가자격의 가항목" 을 아래와 같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등록업체에 한해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첨부된 정정후 입찰공고문의 붉은 색 표시 부분)
정정전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정정후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등록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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