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1)단계 공업용수도 정밀안전점검용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아 래 -
입찰참가자격
- 당초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제4항 및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
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동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경험이 많고 우수기술진과 최신 진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밀안전점검기관
- 변경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제4항 및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
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리시설 전문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적인 경험이 많고 우수기술진과 최신 진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밀안전점검기관
입찰 진행절차
- 입찰공고 : 2005.10.12.10:00~2005.10.21.18:00에서
2005.10.15.10:00~2005.10.24.18:00으로
- 가격입찰 : 2005.10.24.14:00~2005.10.25.14:00에서
2005.10.25.14:00~2005.10.26.14:00으로
- 예가추첨 및 낙찰처리 : 2005.10.25.14:10~2005.10.25.14:20에서
2005.10.26.14:10~2005.10.26.14:20으로
- 결과발표 : 2005.10.25.14:20~18:00에서 2006.10.26.14:20~18: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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