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정정 **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수정사항 - 당초: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04.11.9 개정분) -> 변경: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2005.12.07 개정분) 나. 추가사항 - 적격심사시 당해공사수행능력중 시공경험의 평가기준이 되는 공사업종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의 경우 토목업종의 공사실적 적용)이고,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부가세)는 1,090,200,0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