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사유
고장율, 하자율 등을 고려하고 유효성 검토를 통한 품목의
유지 및 취소를 결정하여 등록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품목 조정내역
가. 배전분야 : 인정→일반:15, 인정→선정:1, 일반→삭제:2
나. 송변전분야 : 인정→삭제:1, 일반→삭제:8
다. 정보통신분야 : 선정→삭제:1, 선정→일반:1, 일반→삭제:1
라. 공용분야 : 일반→삭제:9
3. 운용구분 변경내역
가. 배전분야→공용분야 : 12
나. 배전분야→송변전분야 : 3
다. 공용분야→배전분야 : 2
라. 공용분야→송변전분야 : 2
4. 등록대상품목 조정에 따른 등록업체 자격관리 방안
○ 등록기준 하향조정 품목(인정→일반)
- 재심사 절차없이 조정된 품목으로 재지정
- 등록절차 진행중인 업체는 조정 후 등록기준에 의거 자격심사
○ 삭제 대상품목
- 해당품목 삭제
- 등록절차 진행중인 업체는 등록업무 종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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