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차 기자재공급자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초고압용 볼소켓형 현수애자"의 시험사용 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사용 대상품목 (5개 품목)
가. 초고압용 볼소켓형 현수애자(210kN, 일반형)
나. 초고압용 볼소켓형 현수애자(210kN, 내염형)
다. 초고압용 볼소켓형 현수애자(300kN, 일반형)
라. 초고압용 볼소켓형 현수애자(300kN, 내염형)
마. 초고압용 볼소켓형 현수애자(400kN, 일반형)
2. 시험사용 변경내역
가. 기존 : 2년간 시험사용 후 성능시험에 합격한 자
나. 변경
(1) 시험사용 : 2년간 시험사용 후 성능시험에 합격한 자
(기존과 동일)
(2) 시험사용 면제 : 다음의 (가)내지 (라)항 중 1개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
(가) 5년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국내외 전력회사에
300kN급 이상의 애자를 10만개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 3개품목 해당 : 210kN(N), 210kN(Fog), 300kN(N)
(나) 5년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국내외 전력회사에
300kN(Fog)급 이상의 애자를 10만개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 1개품목 해당 : 300kN(Fog)
(다) 5년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국내외 전력회사에
400kN급 이상의 애자를 10만개 이상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 1개품목 해당 : 400kN(N)
(라) 등록하고자 하는 애자와 동일한 규격의 애자를 이미
한전에 납품한 실적(시험사용을 위한 납품실적은
제외)이 있는 자
☞ 4개품목 해당 : 210kN(N), 210kN(Fog),
300kN(N), 400kN(N)
3. 시행일자 : 06.3.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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