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내용 ○ 혁신형전력벤처 및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가점 조정(2점⇒2.5점) ○ 성과공유제 참여기업 가점 유효기간 연장(1년⇒2년) ○ 지체상금 계산범위 확대(공고 당해사업장 ⇒ 우리회사 전 사업장 합계) 2. 시행일자 : 2007. 8. 8. 입찰공고분부터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