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을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E-mail.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 안전보건처 산업안전기획실 차장 박석준, 전화 061-345-4322, E-mail : core.joon@kepco.co.kr)첨부파일 : 안전계약특수조건9차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