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인력 보유기준 완화(13->8명)2. 증빙서류 일원화(경력확인서, 실적증명서, 경력 증명서 -> 경력증명서로 일원화) 용역수행기간 : 참여기간(인정일)로 변경3. 계약예규상 신설업체에 대한 특례기준 적용담당자 : 배전계획처 배전건설부 차장 김태완(061-345-5225, 이메일 : taewan.kim@kepc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