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차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사항 중 핵심부품 이력 관리시스템 도입되어 핵심부품등록서와 핵심부품 세부내역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핵심부품 변경으로 한전SRM 제작규격 변경 신청시 → 개정된 「핵심부품등록서」 양식 활용 ㅇ 핵심부품등록서 내용 문구 변경, 기존양식 활용 불가 ㅇ 공장소재 국가 DB정비를 위해 콤보박스를 활용하여 재작성 요청(직접입력 불가) (ex 기존 "대한민국" -> 현재 "한국"으로 선택, 콤보박스에 없는 나라는 한전 담당자에게 추가 요청 단, 제조국 공장이 다수국가인 경우에 직접입력 허용)
2. 자재 납품검사 요청시 → 「사용부품확인서」 + 「핵심부품세부내역서(엑셀작성자료)」 제출 ㅇ 핵심부품 세부내역서 엑셀 시트2번에 「사용부품 확인서」 스캔본 첨부 ㅇ 엑셀 추출경로 : 한전SRM-공급자종합정보-승인제작규격검색-핵심부품 탭 우클릭-엑셀저장
3. 추가 문의 : 자재총괄부 대리 유다은(061-345-44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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