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배전기자재 품질등급평가」 최종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평가개요 ○ 평가대상/기간 : 배전기자재 신뢰품목/2022. 1.1∼12. 31 ※ 변압기, 개폐기류는 3년 가중(평가년 70%, 평가전년 20%, 평가전전년 10%) ○ 절대 및 목표등급 종합평가 ? 5단계(S∼D) 등급 부여 - 절대등급 : 해당 공급사의 품목 불량률 수준(1∼5) - 목표등급 : Target불량률(품목평균 불량률) 대비 수준(가∼마) ○ 평가요소(가중치) : (고압) 하자율(60%), 고장률(30%), 검수불합격률(10%) (저압) 하자율(60%), 검수불합격률(40%) ○ 결과 활용 : Incentive 및 Penalty 적용 2. 평가결과 확인 : VPN 품질협업시스템 접속하여 품질등급 평가결과 확인 ○ VPN 접속→송변전협업포털/품질협업→품질평가→평가기간입력(’22.1.1∼12.31)→조회 (※세부사항:붙임 참조) 3. 평가결과 후속조치 ○ 품질등급 우수(S, A 등급)품목은 검수시험 완화 등 Incentive 적용 - 납품기간 1년 미만 및 평가기간 전 2년간 납품실적이 없는 공급사는 B 등급 적용 - 유사품목(개폐기, 변압기, 전력량계) 중 C, D 등급 판정 품목이 있을 경우 해당 유사품목 중 S, A 등급 품목은 한 단계 하향된 Incentive 적용 ○ 품질등급 미흡(C, D 등급)품목에 대해서는 유자격 제재, 검수시험 강화, 성능확인시험, 품질진단 등의 Penalty 적용 - 2년 연속 최하위(D등급) : 등록정지 1년 및 제품인증시험 - 평가년도 C, D 등급 : 성능확인시험 ※ 단, 평가기간 내 하자, 고장, 검수불합격의 합산 건수가 1건 이하인 경우 면제 4. 적용기간 : ’23.6.22(목)∼차기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5. 기타사항 ○ Incentive/Penalty 세부내용은 「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참조 ※ 해당 기준 SRM 참조(도움말-법령-한국전력공사-배전기자재 품질등급제 기준) ☞ SRM 공지사항 2856번(9차), 3172번(10차)의 첨부파일 확인 ○ 관련문의 : 기술품질처 품질보증부 대리 최정연(☎061-345-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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