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추락방지장치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품목 및 규격번호 - 철탑추락방지장치 / GS-4240-007 / 9개 품목(12771~8, 127945)
2. 개정사유 - 수직 추락방지장치 와이어 단선 발생에 따른 유사사례 재발방지 - 기자재 안전성 향상을 통한 승탑작업자 떨어짐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
3. 조치사항 - 조치내용 : 제작규격 변경 등록 필요
4. 시행일 : ''23. 7. 6(목)
5. 기타 - 미조치 유자격자 자격정지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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